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졌고, 이제 그 유예가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지금 신고하러가세요!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졌고, 이제 그 유예가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지금 신고하러가세요!